본문 바로가기
수어/수어

청각장애인통역사(농통역사/중계통역사) 자격증 취득 안내, 하는 일(중계통역)

by 인디언보조개 2023. 8. 2.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취득 안내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인정 시험이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촉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으로서 통역 행하는 자의 관련 지식 및 기능에 대해 심사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수화통역의 기본 이념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 통역인에 대한 자격인정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청각장애인통역사는 문맹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상황에서 원활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계자의 역할과 체계적인 의사소통 촉진자를 말합니다.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병원통역, 법원-경찰관련 통역, 취업알선, 교육, 상담 등을 위한 통역, 종교, 결혼식 등 각종 행사 통역, 관공서, 행정관련 문서작성, 회의, 세미나 등 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인정 시험 개요]

  • 자격명: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인정시험
  • 자격의 종류: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등록번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014-5573호
  • 자격발급기관: (사)한국농아인협회
  • 응시료: 필기 3만원, 실기 5만원, 자격증발급비 3만원
  •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공인이 아닙니다.
  • 참고: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인정 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인정시험도 청인 수어통역사와 마찬가지로 1차 필기, 2차 실기, 3차 합격자 연수로 이루어집니다.
  • 청각장애인통역사의 경우 응시자격이 만19세 이상의 청각장애인만 가능합니다.
  • 시험접수 때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첨부해야 함.
  • 1차 필기시험: 한국어의 이해, 통역의 기초, 일반상식
  • 2차 실기시험: 문장통역, 수화통역1(농수화통역), 수화통역2(문장수화통역)
  • 3차 합격자 연수: 2차 필기시험 합격자

1차 필기시험은 총 3과목 50문항으로 객관식 4지선다로 문항당 2점 총 100점으로 전과목 총점 60점 이상 득점하시면 됩니다. 2차 실기시험은 문장통역, 수화통역1,2로 문장통역은 화면을 보고 문장을 숙지한 후 수화로 표현, 수화통역 1은 화면의 농식수화를 본 후 질문에 대한 답, 수화통역 2는 화면을 본 문장식수화를 익힌 후 질문에 답하기 입니다.

국가공인수화통역사 시험 처럼 역사, 인물,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 후 그 내용을 기억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하므로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은 40점입니다.

3차 합격자 연수는 2차 합격자에 한해 참여가능하며, 2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3차 합격자 연수에 참석을 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 일정 조정에 유의하며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연기 사유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으니 농아인협회 시험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인정 시험의 경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같은 날 진행됩니다. 오전 필기시험 후 대기, 필기합격자 발표, 필기 합격자에 한해 당일 오후 실기시험 진행, 이전 필기시험 합격자들과 함께 실기시험을 치릅니다.

 

올해 2023년은 일정이 모두 지났지만 참고로 일정표를 올립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날짜에 시험이 진행됩니다. 작년까지는 필기-실기시험이 토요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2024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매년 초 청각장애인통역사, 청인수화통역사 일정표를 홈페이지 공지해주고 있으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시길 추천합니다.

 

[2023년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인정 시험 일정]

1차 필기: 접수 - 2/1~2/12, 시험 - 4/9(일), 합격자발표 - 4/9(일)

2차 실기: 접수 - 2/1~2/12, 시험 - 4/9(일), 합격자발표 - 5/8(월)

3차 합격자 연수: 접수 - 5/22~5/26, 연수일 - 6/9(금)



시험 접수 및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농아인협회 수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litt.deafkorea.com



청각장애인통역사(농통역사, 중계통역사) 하는 일, 중계통역

 

청각장애인통역사와 청인 수어통역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농인이 통역을 한다? 언뜻 보기에 이해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만 청각장애인통역사는 농사회에서는 농통역사라고 불리는 통역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청각장애인통역사(이하 농통역사)는 수어를 모르는 문맹 농인과 청인 수어통역사 사이에 다리역할을 하는 중계통역사라고도 부릅니다. 수어통역센터마다 농통역사를 1명씩 채용하기로 되어있어서 전국 수어통역센터에 1사람씩은 꼭 게십니다. 농식수화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쓰는 수어들은 청인 수어통역사들이 통역하기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청인 수어통역사와 농인들 사이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공인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인 수어통역사가 있는데, 그들도 전문가인데 왜 농통역사가 필요한가요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말했듯 모든 농인들이 수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해력 또한 개인차가 심합니다. 한국어에도 방언이라는 것이 존재하듯 수어 또한 지역별로 표현방법이 다르고 사투리가 있습니다. 수어통역사도 숙련도에 따라 실력의 차이도 있고, 소통의 과정에서 오류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농인과 청인 간의 문화 차이도 있고, 수어가 아닌 홈사인 정도로 소통하는 농인들도 있습니다. 이때 농통역사는 청인수어통역사의 통역을 보고 농식수화로 통역해주는 것으로 농인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계통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청인의 한국어를 수어통역사가 수어(수지한국어 등)로 통역하고 농통역사가 농인에게 농식수화나 홈사인 등으로 통역해줍니다. 반대로 농인의 홈사인, 농식수화, 사투리 등을 농통역사가 수어, 수지한국어로 수어통역사게에 전달, 수어통역사가 청인에게 음성언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이나 경찰서 관련 통역에는 중계통역사인 농통역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식수화는 수십년 경력자인 청인 수어통역사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이나 경찰서에서의 통역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농인들의 입장을 표현하고 오역을 최소화 해야하므로 농통역사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농통역사는 원활한 중계통역을 위해 수어 실력뿐만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이해, 청인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수지기호, 제스처 등을 보고 상황과 맥락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인 수어통역사 중 경력이 낮은 수어통역사와 짝을 이루어 통역 현장에 투입 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