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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수어

수어통역사(수화통역사) 하는 일, 연봉(호봉), 근로지원인, 수어통역비(수어통역수당) 등 안내

by 인디언보조개 2023. 7. 28.

2023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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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수당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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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수화통역사) 하는 일

 

수어통역사(수화통역사)는 농인(청각장애인)과 청인(비장애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원할하게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수어통역사는 수어를 사용하여 농인의 발언을 청인에게 전달하고, 청인의 발언을 수어로 번역하여 농인에게 전달합니다.

 

수어통역사는 통역 기술과 수어 언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농인과 청인 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 의사소통의 맥락과 문맥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수어통역사는 민원(법원, 경찰서), 의료(병원), 직장(회사) 내 회의, 교육(강연), 수업, 상담 등 다양한 상황에 활동을 합니다. 농인과 청인 간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 장벽을 해결하고 농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어통역사는 농인의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 할 수 있게 해주며, 교육현장에서 농인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정에서 피고나 증인으로 출석한 농인들의 입장을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농인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 정보를 원할하게 전달해야 하며, 의사의 지시사항, 진료, 수술, 약물복용 법 등 농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해야합니다.

 

수어통역사는 수어통역서비스 외 농인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농인 취업상담, 취업알선, 취업후적응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며, 농인 가족을 위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각종 농인단체(노인회, 청년회, 여성회 등) 지원, 수어교육사업(회화반, 수어통역사자격증대비반), 농문화제(어울림마당, 농아인의 날 행사), 수어경연대회, 후원 사업 등 농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청인과 농인의 긍정적 사회통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합니다.

수어통역사 연봉(호봉), 근로지원인

 

전국수어통역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수어통역센터에 소속 된 수어통역사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배포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봉급 및 수당기준은 지자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합니다.

 

신입 수어통역사의 경우 국가공인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4급 1호봉, 자격증 미소지자는 5급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2023년 기준 4급 1호봉은 2,073,500원, 5급 1호봉은 2,042,9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아래의 표는 일반적인 수어통역사들 기본급 권고 기준입니다. 급여 외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차제 및 운영법인 등에서 자체부담에 의거 별도로 추가액일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급여와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줍니다.

 

4급 1호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740천원(월급여 2,073,500원*12개월, 24,882,000, 명절휴가비 1회 1,244,100원(월 급여의 60%) * 2회(추석, 설)) 정도이며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은 별도입니다. 가족수당 수령 대상자일 경우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이며 배우자는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이후 자녀는 11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은 4명 이내지만 자녀의 경우 4명을 초과하더라고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수어통역사 호봉은 수어통역센터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경력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획정됩니다. 인정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경력 등이 있고 일반 관공서, 회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만 80% 인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문서 다운받기]

 

<근로지원인>

 

수어통역사 중 농인 근로자의 수어통역 지원 및 직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수어통역사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합니다.

근로지원인 수어통역사는 주로 업무 연락(전화), 주간 회의 통역, 직장내 의무교육 통역 등의 역할을 합니다. 지원한도는 일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이용자(농인)은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수어통역사의 경우 국가공인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및 1년 이상 통역 경력자는 최저시급의 120%, 2023년 기준 시간당 11,544원이고,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간당 9,62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기준
시급
자격증 소지자 (경력 1년 이상자)
1시간(1개월 최대 208시간 근무)
자격증 미소지자
1시간(1개월 최대 208시간 근무)
농인 이용자 1명 11,544원(월 2,401,152원) 9,620원(월 2,000,960원)
농인 2명 동시지원 13,853원(월 2,881,424원) 11,544원(월 2,401,152원)
농인 3명 동시지원 15,008원(월 3,121,664원) 12,506(월 2,601,248원)

 

근로지원인 수어통역사는 농인 이용자 휴무때 무급으로 농인 이용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가 유동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근로지원인 수어통역사 연가는 유급이며, 일요일(주휴수당),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입니다.

[근로지원인이 되려면?]

근로지원인 스타트업, 수어통역사 근로지원인 교육

 

근로지원인 스타트업, 수어통역사 근로지원인 교육

직장을 다니시는 청각장애인, 농인(중증)분들의 수어통역사 근로지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거주지 근처에 근로지원인 사업을 하는 곳을 찾아서 담당자분께 연락을 해보시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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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와 근로지원인 업무 비교 ]

 

수어통역사(수화통역사) 하는 일, 연봉(호봉), 근로지원인, 수어통역비(수어통역수당) 등 안내

수어통역사(수화통역사) 하는 일 수어통역사(수화통역사)는 농인(청각장애인)과 청인(비장애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원할하게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수어통역사는 수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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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비(수어통역수당)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수어통역 및 번역, 교육수당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세요~~!

구분 기본 초과
공공행사 (1시간) 100,000원~300,000원 (30분당) 20,000원~100,000원
관공서 등 (1시간) 100,000원~400,000원 (30분당) 50,000원~100,000원
방송/영상 (10~30분)50,000원~300,000원 (1분~10분) 5,000~50,000원
정치 (1시간) 200,000원~1,000,000원 초과분 100,000원~협의
교육 (1교시) 20,000원~50,000원 협의

 

수어통역은 통역 난이도 및 전체 시간 등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영상의 경우 사용 횟수(재방송 등)에 따라 협의가 필요합니다. 수어통역사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넘어 문화 간의 연결을 촉진합니다. 수어통역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어통역 및 번역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농인들에게 정치, 교육, 문화예술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수어통역이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