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어/수어

청각장애인들(농인)의 언어 :: 수어, 수화,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

by 인디언보조개 2023. 7. 24.

 

 

청각장애인들(농인)의 언어, 수어란?..

청각장애인(이하 농인/聾人/보는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말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손말, 수어(手語, Sign language)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어(이하 수어)란, 한국수화언어의 줄임말로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어는 단순한 몸짓과는 다릅니다. 음성 언어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입니다. 수화에도 마찬가지로 의미의 차이를 주는 수화소(chereme)가 5가지 있습니다. 손의 위치(수위), 방향(수향), 모양(수형), 움직임(수동), 얼굴 표정과 몸의 움직임(비수지기호)입니다.

 

이렇듯 수어는 한국어와는 다른 문법 구조를 가진 독립된 언어 체계입니다. 손의 위치와 방향, 표정 등을 사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고, 같은 단어라도 표정이나 수형, 수동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히 수어에서는 비수지기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인의 표정이나 몸의 자세 등은 감정이나 태도, 강약 등을 표현합니다. 한국어에 있는 수많은 어휘를 수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인들, 수어통역사, 수어 사용자들은 이러한 비수지를 통하여 수어의 의미를 보완하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청각장애인(농인)의 언어, 수어의 필요성..

수어 보급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 행사에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지상파 메인 뉴스에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KBS의 모든 뉴스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비장애인들은 수어통역사 손짓 때문에 집중이 안된다. 자막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등등의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 수어와 한국어는 문법이 다릅니다. 수어의 조음에서부터 문법 구조까지 한국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의 말소리 그대로 단어, 단어를 수어로 바꾸면 통역을하면 의미전달이 되지 않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어 단어와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농인들은 우리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어려워하는 것 처럼 한국어를 어려워합니다. 농인들에게 모국어는 수어이고 한국어는 제2외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어통역은 꼭 필요합니다.

 

수어통역은 농인들에게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 참여를 돕습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장에서는 회의, 교육, 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특히 의료분야에서 수어통역은 농인들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농인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의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농인은 수어를 통해 일상 생활을 더욱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농인)의 언어 수어와 한국수화언어법..

 

농인의 언어인 수어는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란,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발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수어는 한국 농인의 공용어이다’를 기본 이념으로, 국가와 국민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어와 농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수어는 농문화 속에서 시각과 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유한 형식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4장 20조로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 4장 보칙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 한국수어 교육, 보급, 농문화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장에서는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장에서는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수행,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지원, 농인 가족에 대한 지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 한국수어능력 검정, 수어통역, 민간단체 등 활동 지원, 부칙에는 “수화(手話)”를 모두 “한국수어”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관련 전문가들과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해야합니다. 그리고 문체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확정 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하며, 문체부장관은 수업 정책 추진을 위해 3년마다 농인의 수어사용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농인이 더 쉽고 편리하게 수어를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사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수어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지정하여, 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