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조직적은 전세사기로 피해자분들이 늘고 일부 피해자분들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들려와 마음이 아픕니다. 국도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화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법률비용 지원 관련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소득 7천만원 → 1억 3천만원
기존 전세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동일하게 확대합니다.
보증금 3억원 → 5억원 / 대출액 2억 → 4천만원 4억원
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를 지원합니다.
법률전문가 연계 지원, 인당 250만원 한도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절차 지원을 희망할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 지원합니다.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절차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개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물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개발 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는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첨부파일)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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