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86명 세계 최저 수준, 태어나는 인구보다 떠나는 인구가 더 많은 요즘, 한국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양로원으로 바뀌고, 돈 되는 일이 노인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기 마련인데, 치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사회에 맞춰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상시 신청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접수 및 문의
접수: 보건소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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