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필수 자격증, 운전면허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 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가 되어있지만, 종종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 (182)
- 신청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접수기관: 경찰청
-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3.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신청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제출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5. 접수/문의
- 경찰청, 경찰민원콜센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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