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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6대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과태료

by 인디언보조개 2023. 8. 11.

6대불법주정차신고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 자료입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바로보기]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6대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① 안전신문고 앱 접속

②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신고 접수 완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