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는 해고당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7가지와 실업급여 수령 조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7가지
1. 계약만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단,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회사 사정 등으로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을 경우
3. 질병퇴사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휴가, 휴직을 허가해주지 않을 때
본인 질병으로 퇴사 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병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다 낫게 되면 그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퇴직 후 1년 내로 신청해야 함.)
4. 임신, 육아, 출산
임신, 육아, 출산으로 이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되지 않아 퇴사할 때
5.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인한 퇴사
6. 이사 등으로 통근거리 문제
회사가 이전, 전근, 결혼 등으로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면 통근 곤란으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7. 정년퇴직
만 60세 정년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위 7가지 사유를 만족하시는 분 중 아래의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4가지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 퇴사전(이직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6개월이 아니라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180일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지만
최고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하루 30,784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300백만원 하루 10만 원 벌었던 사람도 실업급여는
하루 최고 66,000원까지 수령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자료를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실업급여(구직급여) 급여 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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