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월 15일) 현재 국세청 조회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기준 2022년 또는 2023년의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가 일반, 산업, 손아, 교육,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함.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아래 링크 참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기간
2024년 2월 21일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0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www.mss.go.kr) 공고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에서 키우기 쉬운 강아지, 초보자 강아지, 별난 강아지, 지랄견 종류 (2) | 2024.03.11 |
---|---|
3월 여행 교통, 숙박, 여행상품 할인 혜택 총정리, KTX 최대 50% 할인, 비행기, 렌터카 (0) | 2024.02.20 |
명절 문 여는 병원 약국 추석, 설날 문여는 약국, 응급의료정보 (2) | 2024.02.07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희망통장, 청년적금 (0) | 2024.01.30 |
강아지 신분증, 반려견 개민증, 코주름 비문으로 식별 (1) |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