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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2/21~), 전기요금 지원 신청자격

by 인디언보조개 2024. 2. 19.

출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월 15일) 현재 국세청 조회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기준 2022년 또는 2023년의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가 일반, 산업, 손아, 교육,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함.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아래 링크 참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신청기간

2024년 2월 21일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0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www.mss.go.kr) 공고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