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폐지 선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만약 폐지를 추진한다면 새로운 수어통역사 자격제도는 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운영해야 한다.
지난 금요일(9일) 한국농아인협회는 국가공인 수어통역사들의 의견수렴 등 어떠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폐지 및 민간자격으로 전환을 발표하였다.
2025년 현재, 한국농아인협회가 운영해온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가 일방적으로 폐지되고, 민간 자격으로의 이원화(1급·2급) 및 재시험 응시 강제로 전환되는 것은 다음의 이유로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행정적 책임을 강력히 묻고자 한다.
1. 신뢰보호 원칙의 중대한 침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은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에 정당하게 신뢰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해당 자격은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인을 받아 운영되어 왔으며, 자격 소지자들은 자격 유지를 위한 의무교육, 실무, 갱신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아인협회는 합리적인 경과조치 없이 자격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간 자격에 재시험 응시를 강제하려고 한다.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2.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 침해
수어통역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재활시설에 근무하기 위한 자격 조건을 새 민간자격으로 변경하고, 기존 자격자에게 재시험을 강제하거나 실무 자격을 박탈할 경우,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직업 경력의 재산적 가치)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이다.
3. 수어통역 품질 향상에 대한 무책임과 실패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19년간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도
∎ 전문성 평가 기준 미비
∎ 교육 질 관리 실패
∎ 실시간 수어통역 품질 하락 방치
∎ 자격자 관리 시스템 부재 등의 이유로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의 신뢰도와 현장 품질을 스스로 훼손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운영기관의 무책임한 행정과 현장 의견 수렴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실패이며, 그 책임을 기존 자격자에게 재시험이라는 방식으로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4.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폐지는 공공 책임 포기 행위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공인 자격은, 민간 자격 중 국가가 공공성·신뢰성·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한 자격이다.
이를 폐지하고 다시 민간자격으로 회귀시키는 것은, 공적 자격체계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이며, 한국농아인협회가 국가공인 자격제도 운영을 지속할 자격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5. 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운영 주체로서 적합한 이유,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그간 현장 수어통역사들과 함께
∎ 실무 중심의 통역 품질 강화
∎ 현장 피드백 기반 정책 제안
∎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 체계적 지원
등을 통해 수어통역사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 및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다.
이에 우리는 현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정신과 권위를 승계할 유일한 주체로서, 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새로운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6. 우리의 요구
1) 한국농아인협회는 일방적인 국가공인 자격제도 폐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2) 한국농아인협회가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수어통역사들의 유일한 법인단체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 이관하라.
3)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가공인 자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7. 향후 조치
위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 우리는 행정소송, 국가인권위 제소, 헌법소원, 언론 공론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5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수어 > 수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전면 개편’ 논란 (1) | 2025.05.14 |
---|---|
2024년 국가공인민간자격수화통역사 실기시험 기출 문제, 실기시험 (5) | 2024.10.24 |
2024년 국가공인민간자격수화통역사 필기시험 기출 문제 (1) | 2024.07.29 |
2024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시험 일정 (1) | 2024.01.26 |
2024년 수어통역사(수화통역사) 연봉(호봉), 근로지원인 급여, 월급 (0)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