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천만시대,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요. 동물과 인간 간의 관계를 보다 존중하고 따뜻한 관계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버려지는 아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농림축산부에서 10월부터 강아지, 반려견,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무엇이며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전국에서 의무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님들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유기 방지를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등록해주세요!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합니다. 다만 도서지역이나 반려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 반려견, 우리집 막내 등록하는 방법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절차
최초로 등록할 때는 무선식별장치 장착을 위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시면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할 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
- 무선식별장치가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제출(수수료) → 검토 → 승인,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비용 발생 있음)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제출(수수료) → 검토 → 승인, 등록증 수령
<시군구청 방문 등록-무선등록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제출(수수료) → 검토 → 승인, 등록증 수령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주세요!
국가동물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림축산부 정책브리핑 기사 보기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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