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소형 면허, 원동기, 바이크, 오토바이 면허 취득
운전면허 종류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과 2종으로 분류됩니다.제1종 운전면허에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견인차, 구난차)가 있고제2종 운전면허에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승용차 운전을 위해서는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고오토바이(모터사이클, 모터바이크 - 바퀴가 두 개 달린 2륜자동차의 일종으로 엔진의 힘으로 바퀴를 구동)를 운전하려면2종 소형 또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제1종 보통이나 제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지만 2종보통의 경우 125cc미만이면서 자동인 바이크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와 1종 보통 면허는 125cc 미만 바이크 중 수동과 자동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원동..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