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냉난방1 저소득층 난방 지원 신청, 저소득층 냉난방 기준, 전기세, 가스비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더워요. 입추와 처서가 지났는데도 매일 낮 기온이 30도가 넘네요. 이에 에너치 이용이 취약한 소외계층에 대해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등 보급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볼까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