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을 전후로 유산 및 사산 휴가 가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기간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ㅇ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ㅇ접수기관 및 문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우편 신청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세부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풍 발생 원인, 태풍 대피 방법, 태풍 행동 요령, 안전, 대처 방법 (0) | 2023.08.02 |
---|---|
지진 안전행동요령, 지진대피, 지진피해, 지진대피요령, 지진발생 (0) | 2023.07.31 |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학자금대출 실행 (0) | 2023.07.24 |
2024 최저임금 9860원 최저시급 확정, 월206만 (0) | 2023.07.19 |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얼마? (0) |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