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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저소득층 난방 지원 신청, 저소득층 냉난방 기준, 전기세, 가스비

by 인디언보조개 2023. 8. 28.

저소득층 냉난방 지원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더워요. 입추와 처서가 지났는데도 매일 낮 기온이 30도가 넘네요. 이에 에너치 이용이 취약한 소외계층에 대해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등 보급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볼까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신청문의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내용 확인하기